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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무자본 M&A 전문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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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무자본 M&A 전문가' 구속기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12.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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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업체 Y사의 수십억원대 어음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Y사 전 부회장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자본 M&A'전문가인 이씨는 지난 2007년 9~12월 사채업자 김모(49·구속기소)씨 등에게서 빌린 M&A 자금 등 빚을 독촉받자 90억원 상당의 Y사 명의로 된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명동에서 사채업을 운영하는 김씨 등에게서 168억원을 빌려 Y사를 인수한 뒤, Y사가 유전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빚을 갚기로 했다.

이씨는 이미 Y사 주식 135만여주를 채무담보로 제공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빚을 독촉받자 회사 예금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2억원 상당의 어음과 58억원의 CD 등 총 90억원 상당의 단기금융상품을 구입해 추가로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08년 3월 공인회계사 조모씨에게 현금 1억원을 주고 Y사의 2007년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허위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외부감사에서 90억원 상당의 어음과 CD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회계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한편 Y사는 휴대전화 벨소리,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취급하며 벤처업계에서 유망기업으로 떠올랐으나 자금난 악화로 2009년 5월 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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