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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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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2.1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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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비교·평가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6일 서울시선관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5일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투표용지 게재 순) 서울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대한 후보검증 결과를 5단계(A~E)로 구분해 발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시민선택이 공직선거법 108조2의 제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108조2는 언론기관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2항에서는 '후보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약 시민선택이 후보들을 서열화 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이들이 교육감 후보들을 점수를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서열화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민선택은 각 후보별 정책과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했을 뿐 후보별로 서열화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민선택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기 위해 후보들이 제시한 10개 영역별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했을 뿐"이라며 "후보들별로 순위를 매겨 서열화했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분야별로 후보들마다 탁월한 정도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교육감 자질로 학교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민들에게는 이 분야에서 우수한 후보가 누구인지 도움을 주도록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선택은 2008년과 201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108조2 제2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2의 제2항이 후보별 정책 및 공약의 서열화를 금지해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선이 끝난 후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열화'라는 표현 자체가 판단하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시민선택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했지만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를 앞두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다시 질의했는데 선관위는 구두상으로 괜찮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후보를 서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왔다"며 "만약 우리의 평가가 문제가 된다면 법리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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