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에따라 기존에 비해 허가기간이 2~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가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심의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다는 불편이 많았다.
또한 건축협정을 맺으면 이웃과 함께 주차장과 조경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 곳에 샷쉬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천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