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불합리한 문제점도 개선된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해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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