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행정 편의를 제공해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65)씨 등 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도움을 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모(55)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씨에게 모두 6억원을 빌려주고도 담보나 이자 등을 받지 않았다"며 "이씨의 역할과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게 제공한 금융이익은 직무와 관련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기 남양주 지역의 기업인들 모임 '불암상공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2006년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동매입한 뒤 이씨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을 받은 이씨는 '고위 공무원이 사적집단과 결탁해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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