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13개 부처 23개 국·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은 국장급 직위에는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등 12개 직위다.
과장급 직위로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지식경제부 서울지방청 우정사업국장,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위를 중심으로 11개 직위에서 적임자를 찾는다.
2000년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안팎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176개, 과장급 131개 등 307개 개방형 직위를 운영 중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해 임용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다.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한액 제한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인재들이 장벽 없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