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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1명 입양한 '천사 아버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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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1명 입양한 '천사 아버지' 알고보니…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2.11.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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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을 입양해 수당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대까지 한 혐의로 강원 지역의 한 시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설장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2일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는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또 관할 지자체에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모 방송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는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입양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A씨는 '천사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7월2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같은달 4일 A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960년대 말부터 장애아들을 키우기 시작해 호적에 입양이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시작해 1986년까지 총 21명을 입양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깊숙한 산 속에 살면서 거주지의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자유로운 외출을 제한한 채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했다.

그는 또 피해자 B씨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문신으로 새겼다. B씨는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A씨로부터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당했다. 또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을 가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성인인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내지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적 추행을 했으며 피해자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한 채 노동만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을 치아의 완전 결손 내지 직장암 말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씨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무려 21명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고 상해와 감금 등의 해위를 했다"며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절한 수급비 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약 14년간 형식적인 두세 차례의 방문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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