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10월 한 달간 자동차 무단방치, 임의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서울시,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불법자동차의 각종 불법 행위로 시민 생활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되고,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구조 변경된 불법자동차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된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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