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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코드인사' 결국 부적정 판단…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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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코드인사' 결국 부적정 판단…주의 처분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2.10.3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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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2월 소속학교 복귀

서울시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들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해 '코드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조치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의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채 등에 대해 한국교총이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 파견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도록 해야하며 교사 파견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교사를 파견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종전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원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사의 경우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파견근무 및 연장근무에 특수한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필요성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육청은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 공동 수행을 위한 교사파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파견 필요성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아 교사를 파견한 학교에 교사 공백에 따른 업무 가중 및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 3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문제는 대법원에 제소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

한국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청구한 지 8개월여 만에 교총이 지적한 곽 전 교육감의 인사조치가 부당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선교육감이 과도한 인사권 권한행사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교총은 "곽 교육감이 단행한 교사 파견 근무, 교육공무원 특채 등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인지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며 같은달 19일부터 8일간 직원 4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해직교사 등 3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특별채용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구명운동을 했던 교사 6명을 교육청에 파견시키면서 특혜·보은 인사 시비가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파견교사로 근무중인 교사는 모두 15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당장 파견을 철회하면 기간제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소속학교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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