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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나는 정치 홍보가…선거법 적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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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나는 정치 홍보가…선거법 적용 부당"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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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거듭 부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여)씨가 최근 추가기소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나는 정치 홍보가"라며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양씨는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과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언론인이 아닌 정치 홍보가"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을 한 후보의 지역구에 초청하기 위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고, 일이 추진됐다고 해도 선거캠프에서 막았을 것"이라며 실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양씨 측 변호인은 공헌 헌금을 대가로 40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천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실은 있지만 공천을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다"고 재차 대가성을 부인했다.

또 "양씨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사용됐다"며 "이 돈의 성격을 정치 자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2월까지 4·11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며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56·구속)씨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총선을 앞둔 지난 4월2일부터 8일까지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양씨는 유명 연예인을 한 후보의 지역구에 초청하기 위해 매니저를 통해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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