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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 신청시, 150~500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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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 신청시, 150~500원 세액 공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0.0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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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할 경우, 지방세 부과 건당 150~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 대상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다.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과 건 당 150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 고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부과 건 당 500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은 납세자의 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들은 자동이체 납부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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