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2억원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장가입자자격 허위취득으로 많게는 3500만원이 넘게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가 총 91건으로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가수 A씨(50대)은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원이 넘는 2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여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A씨는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해 본인을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월 6만7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40대·여) 역시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연 소득 12억1700만원을 벌어 월 153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지난 2008년 4월부터 28개월간 청담동의 한 연예인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6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 적발돼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B씨(40대)도 송파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소득 8억1600만원의 소득자여 월 152만원 지역보험료 내야하지만,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삼성동의 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록해 월 16만6000원만 내다 적발돼 1524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허위자격 취득으로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 K씨(50대)와 육상선수 K씨(30대)도 각각 495만원과 471만원을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가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원이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