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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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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09.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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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는 지난 28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상정된 7건의 조례제·개정안 중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심사보류하고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수수료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심사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동결되었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기본 부과금액(0.75㎥까지) 18,810원에서 20,31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0.1㎥당) 1,350원에서 1,450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기수 위원장은 “집행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익사업 유치,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 내부적인 조직 갈등 문제, 직원 보수 및 후생복지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구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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