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 및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67개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1만1917대를 대상으로 운수업체 소재지와 운행차량에 대한 현장점검 형태로 실시된다.
또 점검 과정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권고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검사과정에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교통안전 관련 항목 점검은 점검기간 중 정기(임시)검사 대상차량인 경우 유료, 검사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교통안전공단 부담으로 무료로 점검해준다.
한편 도는 지난 3월12~30일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1만1917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3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관리 분야 294건(76.3%), 운전자관리 분야가 73건(18.9%)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5.3%를 차지했다.
또 소화기 불량(24,2%), 자동차 내외부미표시(14.5%), 직무교육 및 적성정밀검사 미필(12.4%), 운행기록계 불량(8.3%), 등화장치 불량(7.2%)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8건(41%)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임의로 차량구조를 변경한 2건은 고발, 나머지는 과징금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