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주택가와 병원, 학교 등지에서 확성기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초·중고교, 공동주택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운행차량을 이용해 판매와 홍보활동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덕양구에서 56건, 일산동구 48건, 일산서구 36건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단속과 관련 고시문을 게재하고 3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으로 제기되는 민원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시민이 더 이상 소음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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