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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무원 업자에게 골프 접대 받은 고양시 공무원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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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무원 업자에게 골프 접대 받은 고양시 공무원들 징계
  • 이경환 기자
  • 승인 2012.08.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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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의 측량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팀장은 지적과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도 등에서 측량업체 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B팀장은 지적관련 교육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쳤다.

또 C과장은 충청도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같은 측량업체 사장과 골프를 쳤지만 본인 카드로 결제한 점, D동장은 측량업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훈계조치 했다.

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은 A팀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근무지를 이탈하고 골프를 친 B팀장은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와 골프를 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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