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대 반환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조사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12.5.23)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경기도의 요청으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 3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게 돼 있던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지별로 5000여만원씩 3년마다 2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다른 지역의 반환 미군기지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초조사 세부지침은 유류 등 유동성 물질에 의한 오염인 경우 시료 채취 깊이를 5m에서 15m로 조정하여 오염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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