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경기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또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된다.
광주시는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이같이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은 이마트 경기광주점, 롯데슈핑(주) 롯데슈퍼(광주역동점, 광주점, 광주오포점, 광주도평점), (주)지에스리테일 GS수퍼(광주오포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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