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다음주 중 관련자를 추가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이미 구속기소한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모(43)씨 등 6명 이외에 경남지역 정치컨설팅업자 김모(구속)씨를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총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자로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혐의 입증과 관련자 조사 등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아 선거에 활용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1명과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은 같은당 예비후보 10명(1명 당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이씨의 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모씨는 이 사건 이후 잠적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구속된 정치컨설팅업자 김씨와 당원명부를 전달받은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을 불러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경위와 활용내역 등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컨설팅업자 김씨의 구속기한에 맞춰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계속 불러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씨 등 6명을 기소하고 유출된 새누리당 당원명부의 활용처와 추가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