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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연해안도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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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연해안도 총량관리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1.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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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수요를 조정해 자연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연한통합관리계획의 핵심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0년간 진행된 선점식 난개발로 자연해안이 인공화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자 5년 단위로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키로 했다.

우리나라 전체해안선 1만3509㎞ 중 도서를 제외한 육지부해안선의 경우 인공비율은 49%로 인공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연해안을 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연안지자체는 해당지역의 자연해안관리 목표범위 내에서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하고, 관리목포를 초과하는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갯벌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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