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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성교육지원청‚ 학폭법 개정안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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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성교육지원청‚ 학폭법 개정안 연수 실시
  • 이영신 기자
  • 승인 2019.08.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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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책임교사 34명 대상으로
▲ 학폭법 개정안 연수.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34명을 대상으로 보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주로 연수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를 단위학교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자체해결제도는 학교교육의 선도적 기능과 학교폭력 피‧가해 측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제도다.

 

1부에서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연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질의응답으로 이뤄졌으며, 강사 박균홍(용정중학교 교사)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간, 또는 학부모간 멀어진 거리감을 한층 더 좁히는 계기가 됐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김용준 연구사는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사안별 질의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대답했으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현재의 학교폭력 업무가 30%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남근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기피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노고에 한없이 감사하다”며 “학생간 관계회복 교육활동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즐겁고 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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