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안성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보다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성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지난 2010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엔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지난 2017년 만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인상한데 이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만60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번 수당 인상에 따라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3억8천만원이 증가한 15억7000여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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