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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 화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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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 화폐’ 조례 의결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8.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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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마중물 효과 기대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안성시의 지역 화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 의회는 니난 20일 제 177회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역 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점포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장 안성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를 위해 대상 가맹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역화폐 사용 제한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19년 초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약 95억원과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수당 약 34억원, 일반 발행 10억원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40억원의 지역 화폐를 풀어 다양한 복지사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포부이다.

안성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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