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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유치원 시설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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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유치원 시설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시행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8.1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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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시행…적발 시 과태료 부과

하남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달 31일 이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법정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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