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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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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 양길모 박유영 기자
  • 승인 2011.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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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여자 '검찰 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씨로부터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5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9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 뿐"이라며 "검찰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법정 진술 또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인 정모씨의 진술, 9억원 환전내역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자료 등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씨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과 총리공관에서 가진 만찬에 한씨를 초대하는 등 한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신건영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과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나아가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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