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검찰,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상태바
검찰,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1.08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시호 “죄송하다” 연신 눈물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3년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주도의 국정농단 사건에 피고인들이 적극 관여한 게 충분히 입증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 횡령 및 국가보조금 7억원 편취 혐의를, 김 전 차관은 국회 위증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영수특검 활동 당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한 바 있는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구형 전 장씨에 대해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고,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씨는 재판부가 최후변론을 기회를 주자 연신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삼성의 센터 후원은 (김 전 차관 주도가 아니라) 최순실씨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탁해 이뤄졌다는 게 이 부회장 판결에서 반영됐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이후 수사 과정에선 협조해왔다. 증언 당시 처한 상황에는 사실대로 증언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 가졌다. 한편으론 이렇게 모든게 밝혀져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죄값을 달게 받겠다. 재판부는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공범’으로 본 이들의 재판 결론을 박 전 대통령 심리를 마친 후 함께 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피고인들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