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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9일로 60번째 맞는다…뇌물 심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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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9일로 60번째 맞는다…뇌물 심리 박차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08.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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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이 이번 주 60번째를 맞이한다. 

 '뇌물공여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지난 25일 내려진 가운데 '뇌물수수자' 박 전 대통령 등 재판도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다.

증인 중 핵심은 문 전 장관으로,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청와대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부정적 청탁이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이같은 정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31일과 9월1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월31일에는 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등이, 9월1일에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비선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씨,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8월31일 선고를 내린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오는 28일,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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