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주택법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도권·강남과 연결된 부동산 투기가 많다. 서울청 단위에서 테마 단속을 하고 있다"며 "첩보가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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