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위장해 도로주행 강습 명목으로 억대 수강료를 챙긴 학원운영업자와 운전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 2000명으로부터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학원운영업자 신모(48)씨와 운전강사 도모(55)씨 등 13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강사 도씨에 대해서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료를 챙긴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신씨와 도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랑구 묵동에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서울·경기북부 일대에서 10시간 운전교습을 하는 조건으로 수강생 한 명당 21만~25만원을 받고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저렴한 가격과 주거지 부근에서 운전연수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신씨는 정식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사무실만 마련해 일반 교육강습비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로 수강생을 유혹해 2년여 동안 불법운전학원 영업을 했다.
운전강사들은 교습비의 약 30~4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됐지만 모두 무자격 강사들이었다. 이들은 전문 운전교육 강습 차량이 아닌 각자 자신의 개인차량에 수시로 탈부착할 수 있는 속칭 '윙 브레이크(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해 도로상에서 운전교습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강사 도씨는 수강생을 상대로 운전교육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를 낸 수강생이 친구 동생이라고 속여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은 연습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해 차량 내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강생이 금전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인이 운전교습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운전교육이 아닌 운전요령만 습득하게 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