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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조현병 앓는 정신병원 퇴원자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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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조현병 앓는 정신병원 퇴원자 밀착관리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7.07.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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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는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은 무연고자, 가족 돌봄이 곤란한 지역주민 등이다. 이들은 퇴원 1주일 전에 주민등록지인 중구로 통보된다.

 중구는 퇴원자들이 자택으로 가는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준다. 무연고자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지역사회에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복지부서, 동주민센터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조직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복지 사례관리사로 방문상담조를 구성하고 퇴원자를 밀착 관리한다. 방문상담조는 대상자 자활 촉진을 위해 외래치료나 투약을 거르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방문간호한다.

 중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을 비롯해 필요시에는 긴급지원을 한다.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자는 요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퇴원 전부터 특별 관리한다.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욕구를 파악해 주거 지원, 자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중구는 관리·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켜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지면 당사자·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를 할 방침이다.
 
 행정입원이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제44조)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여파에 주민들이 우려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대상자도 안정을 찾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빈틈없이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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