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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에 상세주소 부여···거주자 신청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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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에 상세주소 부여···거주자 신청없이 가능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6.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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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임차인 신청 없어도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해져 거주자의 고지서와 우편물 수령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이들 주택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지번주소 사용때에도 원룸·다가구주택 등 임대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는 도입됐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국민의 주거 형태가 전세값 상승,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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