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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비방글 83회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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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비방글 83회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 송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6.0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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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예비후보를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자영업자 박모(67)씨,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비방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게시물 중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이 포함돼 있다. '문죄인'은 문 대통령을, '놈현'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이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대화방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1:1대화방을 통해 25명에게도 64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전달했다.

신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단톡방에는 회원 수가 533명에 달하는 '서울희망포럼'과 131명의 가입자가 있는 '국민의소리' 등이 있다. 6개 단톡방의 인원 수만 1000여명에 달해 파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톡방은 주로 신 구청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반인이나 강남구민이 가입했으며 유력인사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신 구청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글을 개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전달만 했을 뿐 최초 게시자는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신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발된 후 특정 메시지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본인의 범죄와 연관된 증거인멸·은닉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신 구청장은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혐의가 추가되진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35개, 컴퓨터 4개 등 39개 디지털매체에 대한 증거분석 작업과 참고인 88명 조사를 병행했지만 문 후보 비방글의 최초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신 구청장이 올린 글이 전직 국정원 직원 신모씨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신씨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일부 수정해서 게재했을 뿐 자신은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신씨는 '나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나사모)'이라는 이름의 SNS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원 차원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특정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본인은 습관적으로 지운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신 구청장이 활동한 단톡방에는 일부 정치인이 초대돼서 잠깐 인사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지속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2일 문 후보측 대선캠프인 '더문캠'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4월6일 더문캠 측은 국정원 직원 신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21일 시민단체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에서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청과 국정원 전 직원 신씨 자택 등을 포함해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2개 등을 압수했다.

한편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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