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 전에 군수 출마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0월 28일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한 최 군수는 선거운동기간(2015년 10월 15~27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해 8월 관내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선거 출마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지인에게 당선 뒤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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