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이 이복형제인 이재현(57) 회장 등 이 회사 오너 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4일 이모(53)씨가 고인의 부인 손복남(84) 고문과 이 회장 3남매, CJ그룹을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숨진 이 명예회장 장례식에 자신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CJ 측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혼외자이긴 하지만 친자인 만큼 문상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과거 이 명예회장이 한 여배우와 동거하던 때인 1964년 낳은 아들이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지내다가 2004년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친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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