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년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 중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MEGA MEN Prostate&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참고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제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 식품안전 정보>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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