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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골다공증 복합신약 5월 국내 시판』보도 내용과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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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골다공증 복합신약 5월 국내 시판』보도 내용과 관련 해명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2.1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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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미약품 ‘라본디캡슐‘의 허가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업무착오로써 모든 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이번 착오는 해당부서가 허가자료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절차가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식약처는 허가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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