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구민인식을 제고하고자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는 보도 상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물 약1000여 개소에 허가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차량진출입시설 허가표지판’을 부착했다.
도로점용허가란 건물,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보도)상 일정구역을 건물주가 구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나 보도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점용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및 외부표시가 부족해 불법으로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 소유권 변동 시 구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전을 받은 시설주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관리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 허가받은 시설주들은 점용기간 중 도로가 파손됐을 때 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민원도 빈번히 있어왔다.
이에 구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약3개월간 지역 내 점용허가 된 차량진출입시설들에 대해 ▲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실태를 확인하고 ▲ 시설주에게 허가표지판 부착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으며 ▲ 해당시설 건물 외벽에‘허가표지판’을 직접 부착했다.
표지판은 알루미늄 재질의 가로26㎝×세로18㎝ 규격으로, 관리주체, 관리번호, 도로점용 안내 및 허가조건을 알 수 있는 QR코드 등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구는 해당건물이 도로점용허가중임을 알려주고 승계 시에도 새 시설주가 법정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건축물대장 표제부에 도로점용허가 관련사항을 등재’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음 달까지, 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모든 건물의 건축물대장 표제부‘그 밖의 기재사항’란에‘보도 상 차량진출입로 설치 허가건물 : 소유권 변동 시 도로관리청으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라는 내용을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부동산 매매 시 거래당사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의무규정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제고돼 관련 민원이 감소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표지판 부착 및 허가사항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점용허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