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기준시 일부 지역 제외돼
野 “10·15대책 철회…김 장관 사퇴”
국토부 “적법한 지정…통계법 따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준이 되는 통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신 통계인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3중 규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오는 것을 놓고 야당에서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나 주무장관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고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10·15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내 12곳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 대비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당시 6~8월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를 7~9월로 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 였다. ▲서울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은 규제지역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돼, 10·15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가 열린 13일 당시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윤덕 장관을 향해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사태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기를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6~8월 기준 주택 가격 통계 활용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라며 “또 국토부가 사전에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10월15일 전까지는 주정심에 제공해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 등을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검찰 수사 끝에 당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