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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앞장서 고용세습"…청년취업 기회 박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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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앞장서 고용세습"…청년취업 기회 박탈 '비판'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5.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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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등 11곳…직원자녀 우선채용

국내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에서 이른바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고용을 물려 받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대기업들의 고용행태는 갈수록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평등권 훼손과 상대적 기회박탈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명시된 고용상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하는 항목이다.

민법 10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특별채용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곳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는 종업원 신규채용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당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한다'고 명시해 가장 포괄적인 고용 세습을 인정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등에 한해 자녀 등의 직계가족의 채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지엠은 '직원의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재직 중 사망자, 업무상 재해나 개인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기아자동차는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도 조합원이 정년퇴직, 업무상 재해로 순직 또는 퇴직했을 경우 자녀 등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담겼다.

이런 조항은 대부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당초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입됐다가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협약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을 해침으로써 고용시장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도 이러한 규정이 문제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노사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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