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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與野 의원 강제구인 가능성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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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與野 의원 강제구인 가능성 배제 안해"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8.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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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입법 로비' 등 각종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0일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이 내일(21일)로 예정돼있고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지는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사전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100%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변호인을 통해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나 그 동안 활동했던 부분이나 인격 등을 생각하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윤,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으며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 의원 외에도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회기 중인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돼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계륜 의원은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은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에 각각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는다.

조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세 의원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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