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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살도 순직처리"…'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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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살도 순직처리"…'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9월 시행
  • 김훈기 기자
  • 승인 2014.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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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재심사 기구 설치 일원화·자해사망 순직요건 개정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 기구의 인적 구성은 인권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꾸리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간 각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해 재심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자해사망자의 공무 연관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자해 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도 개정했다. 그동안 자해 사망자는 순직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포괄·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순직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가족과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권익위, 인권위 등 타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 군에 요청할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훈령에 정하고 유가족 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질병에 대한 공무 연관성 역시 의학적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공무 연관성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공무 연관성이 인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공사상 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 민간위원 선정 및 위촉 등 제도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데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 이후에도 국회 및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법률에 반영하는 등 장병과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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