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설 성수품 가격 등 지역 물가를 밀착 점검하고 관리한다.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도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주고, 2일부터 22일까지 이용 후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
윤호중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