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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일 여인형·곽종근 등 계엄장성 8명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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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일 여인형·곽종근 등 계엄장성 8명 징계위 개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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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국방부가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일(19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소장 문상호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징계위 개최 시점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군의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며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시기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며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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