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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모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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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모두 2심서 무죄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12.1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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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1심 전·현직 의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민주당 돈봉투 의혹' 2심 무죄 선고 받은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뉴시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2심 무죄 선고 받은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의원 등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서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전 의원도 선고 이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했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게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은 송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아 이후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이 전 부총장이 수사받고 구속된 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뒤늦게 제출한 점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대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적이 없는 점 ▲녹음파일이 언론 등에 노출되자 검사와 기자를 고소한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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