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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기준 만든다…대법 '무작위 배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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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기준 만든다…대법 '무작위 배당'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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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심리 대상은 내란·외환 등 혐의
무작위 배당 등 기존 사무분담 방식 유지해
與 내란재판부법 ‘법관 대표 등 추천’ 차이
▲ 발언하는 지귀연 판사. /뉴시스
▲ 발언하는 지귀연 판사. /뉴시스

여당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먼저 전담재판부가 다룰 형사 사건의 죄명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했다.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도 신설했다. 전담재판부로 정해진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한다고 정했다. 다만 사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건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관련사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신건(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배당'은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존대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뜻이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차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고법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비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조처다.

그간 내란 관련 재판을 두고 나온 법원장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도 고려했다.

이달 초 사법부에서는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잇달아 회의를 열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사와 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사법부 스스로도 신속한 내란 재판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해당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 일반적으로 2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 관계자는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통과되면 제기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이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시비가 있는 무작위 배당 등 원칙을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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