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취약가구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정비로 주거 안전망 강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 다문화가족 ▲ 지하층 거주 가구 ▲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 주택 거주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권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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