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직무유기 의혹 고발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은 지난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관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어, 경찰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는 이첩을 받아 자체적으로 관할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이첩을 수리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금품 제공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동시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날 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김건희 특검팀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편파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특검은 민주당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하며 편파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