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 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고, 부평서 강력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A경위 등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당시 부모님 자택에서 체포된 B씨가 "부모님께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말해 이를 들어준 것이다.
이후 B씨는 A 경위 등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도주에 나선 B씨를 추적해 이튿날인 10월14일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없던 3명에 대해서는 (A경위 등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물을 수 없었다"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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