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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15일 입법 예고…“국민 최소한의 삶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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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15일 입법 예고…“국민 최소한의 삶 보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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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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