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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